목차
I. 서 론 (Bruce Tucker 사건)
(1) 사건 1 : Bruce Tucker 사건
(2) 사건 2 : Marion Ploch 사건
II. 본 론
(1) 분야별 죽음의 정의
(가) 법조계의 입장
① 죽음에 대한 법률적 정의
② 뇌사에 관한 법조계의 입장
(나) 종교계의 입장
① 무속 신앙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②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③ 유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④ 도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⑤ 기독교(천주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⑥ 이슬람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다) 의학계의 입장
① 심폐기능설 (Cardiopulmonary theory)
② 세포사설 (Cellular death theory)
③ 뇌사설 (Brain death theory)
(2) 뇌사에 대한 논의
(가) 뇌사와 식물인간
(나) 뇌사에 대한 찬반론
① 뇌사에 대한 찬성입장
② 뇌사에 대한 반대 입장
III. 결 론
(1) 사건 1 : Bruce Tucker 사건
(2) 사건 2 : Marion Ploch 사건
II. 본 론
(1) 분야별 죽음의 정의
(가) 법조계의 입장
① 죽음에 대한 법률적 정의
② 뇌사에 관한 법조계의 입장
(나) 종교계의 입장
① 무속 신앙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②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③ 유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④ 도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⑤ 기독교(천주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⑥ 이슬람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
(다) 의학계의 입장
① 심폐기능설 (Cardiopulmonary theory)
② 세포사설 (Cellular death theory)
③ 뇌사설 (Brain death theory)
(2) 뇌사에 대한 논의
(가) 뇌사와 식물인간
(나) 뇌사에 대한 찬반론
① 뇌사에 대한 찬성입장
② 뇌사에 대한 반대 입장
III. 결 론
본문내용
시할 수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오진에 비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진단하는 오진은 용서받기 훨씬 더 어렵다. 더군다나, 뇌사판정 후에 곧이어 장기적출을 하게 되면 이때의 오진은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므로, 죽음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적 절차의 신뢰성과 확실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사들은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고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뇌사판정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높은 도덕성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III. 결 론
파생되는 문제들과 대안
어느 언론인은 장기이식을 폐품활용의 아이디어를 인체에 활용하여 꺼져 가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앞으로 뇌사가 인정되면 많은 환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소변을 보게 되고, 간과 심장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몇몇 환자의 혜택과 의사들의 업적을 위해 더 많은 비극이 초래될 지도 모른다. 낙태를 예로 들어보자. 최소한의 예외규정을 법이 허락하게 될 때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낙태시술자인 우리 의사들은 그 점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뇌사판정을 놓고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뇌사판정을 놓고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주장한다하더라도 누가 그 죽음의 기준에 동의해 주겠는가? 죽어 가는 장기를 본인의 허락 없이 매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는 장기도둑질이나 있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장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신들이 이식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빈부간의 위화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그 동안 어렵게나마 투병생활을 해왔던 환자들에게 오로지 장기이식이 그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또한 뇌사판정에 드는 막대한 진단비도 문제려니와 뇌사판정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든가 뇌촬영을 하는 것이 그 죽어 가는 환자에게 오히려 치명적이거나 위해할 수 있을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즉, 시설이 갖추어지고 자격 있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큰 병원에서는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심장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이원체제는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법의학적인 많은 문제점도 일으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물질주의적 접근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본인이 동의하면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죽어 가는 자가 위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뇌사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우선 지금의 의료상황에서부터 호스피스 같은 죽음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운동과 투자, 의사들과 환자보호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앞둔, 그리고 죽음이 확정된 자라 할지라도 그 환자의 인격이 치료하는 의사나 다른 사람들만큼의 존엄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하며 이것이 무너질 때 정박아나 기형아, 정신 질환자, 지체장애자에 대한 냉대와 나아가 태아나 영아, 노인에 대한 가치의 혼란이 오게 되고 궁극으로는 오늘보다 더한 생명경시풍조와 이로 인한 폭력, 살인, 강간 등의 윤리부재의 혼돈한 사회가 오고 말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제안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입법화하기 전에 좀 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며,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신학 등 전문가들의 보다 깊은 연구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이 시급하다. 단, 이 기구는 기존의 위원회들과는 달리 어느 한 단체나 집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인체의 일부인 장기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장기매매가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근절하지 않고서는 뇌사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죽음의 정의에 앞서 생명의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태아가 학살되는 우리나라에서 낙태시술에 관해 보다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의 정의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의 효력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뇌사가 곧 죽음이라는 논리보다는 뇌사기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자신의 장기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나 그 이전에 건강할 때 기증약속을 법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기증의사를 밝힌 환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뇌사환자 측이나 장기를 제공받는 쪽에서 부담할 경우 이를 둘러 싼 여러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끝으로 기증 받을 환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기다린 순서, 조직적합성의 문제, 수술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응급정도, 지역적 제한 등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뇌사는 이제 약 30여 개국에서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미 장기 이식을 전제로 한 부분적인 인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뇌사인정의 범위 확산을 두고 이제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끊임없는 논의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적, 관습적 보완을 통하여 올바른 제도와 사회 풍조를 만들어가야 겠다.
참고문헌
1. 문국진: 장기이식과 죽음의 정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어문각, 1982.
2. 프란시스 A. 쉐퍼, C. 에버레트 쿠프: 안락사: 인간, 그 존엄한 생명, 라브리, 1988.
3. 김민철: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누가들의 세계, 한국누가회, 1991.
4. 맹영길 : 생명의료윤리: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2
III. 결 론
파생되는 문제들과 대안
어느 언론인은 장기이식을 폐품활용의 아이디어를 인체에 활용하여 꺼져 가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앞으로 뇌사가 인정되면 많은 환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소변을 보게 되고, 간과 심장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몇몇 환자의 혜택과 의사들의 업적을 위해 더 많은 비극이 초래될 지도 모른다. 낙태를 예로 들어보자. 최소한의 예외규정을 법이 허락하게 될 때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낙태시술자인 우리 의사들은 그 점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뇌사판정을 놓고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뇌사판정을 놓고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주장한다하더라도 누가 그 죽음의 기준에 동의해 주겠는가? 죽어 가는 장기를 본인의 허락 없이 매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는 장기도둑질이나 있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장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신들이 이식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빈부간의 위화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그 동안 어렵게나마 투병생활을 해왔던 환자들에게 오로지 장기이식이 그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또한 뇌사판정에 드는 막대한 진단비도 문제려니와 뇌사판정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든가 뇌촬영을 하는 것이 그 죽어 가는 환자에게 오히려 치명적이거나 위해할 수 있을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즉, 시설이 갖추어지고 자격 있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큰 병원에서는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심장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이원체제는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법의학적인 많은 문제점도 일으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물질주의적 접근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본인이 동의하면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죽어 가는 자가 위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뇌사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우선 지금의 의료상황에서부터 호스피스 같은 죽음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운동과 투자, 의사들과 환자보호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앞둔, 그리고 죽음이 확정된 자라 할지라도 그 환자의 인격이 치료하는 의사나 다른 사람들만큼의 존엄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하며 이것이 무너질 때 정박아나 기형아, 정신 질환자, 지체장애자에 대한 냉대와 나아가 태아나 영아, 노인에 대한 가치의 혼란이 오게 되고 궁극으로는 오늘보다 더한 생명경시풍조와 이로 인한 폭력, 살인, 강간 등의 윤리부재의 혼돈한 사회가 오고 말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제안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입법화하기 전에 좀 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며,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신학 등 전문가들의 보다 깊은 연구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이 시급하다. 단, 이 기구는 기존의 위원회들과는 달리 어느 한 단체나 집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인체의 일부인 장기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장기매매가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근절하지 않고서는 뇌사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죽음의 정의에 앞서 생명의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태아가 학살되는 우리나라에서 낙태시술에 관해 보다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의 정의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의 효력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뇌사가 곧 죽음이라는 논리보다는 뇌사기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자신의 장기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나 그 이전에 건강할 때 기증약속을 법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기증의사를 밝힌 환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뇌사환자 측이나 장기를 제공받는 쪽에서 부담할 경우 이를 둘러 싼 여러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끝으로 기증 받을 환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기다린 순서, 조직적합성의 문제, 수술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응급정도, 지역적 제한 등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뇌사는 이제 약 30여 개국에서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미 장기 이식을 전제로 한 부분적인 인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뇌사인정의 범위 확산을 두고 이제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끊임없는 논의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적, 관습적 보완을 통하여 올바른 제도와 사회 풍조를 만들어가야 겠다.
참고문헌
1. 문국진: 장기이식과 죽음의 정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어문각, 1982.
2. 프란시스 A. 쉐퍼, C. 에버레트 쿠프: 안락사: 인간, 그 존엄한 생명, 라브리, 1988.
3. 김민철: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누가들의 세계, 한국누가회, 1991.
4. 맹영길 : 생명의료윤리: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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