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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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상이란?
특수토지보상
잔여지의 보상
잔여지에 대한 보상방법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도로의 평가보상
미불용지 보상
개간비보상
개간비보상의 제외대상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평가보상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무허가건축물 건축시점 확인방법
무허가건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입증책임의 문제

본문내용

보상하지 않고 그 당시의 지목대로 보상한다.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89.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현재의 용도(현재 주거용건축물이라면 대지)로 보상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은 보상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무허가건축물과 달리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그 철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속하고 설치를 하였으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한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무허가건축물 건축시점 확인방법
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대지로 현황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허가건물의 건축시점 확인은 보상에 있어 필수적 조사사항이다. 무허가건물 건축시점의 확인은 무허가건물대장의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무허가건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항공사진 촬영일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건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부지면적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은 없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대지로 인정토록하고,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지적공사의 현황측량결과에 의해서도 그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중토위-12000, 2007. 6. 28)
대법원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 ,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천막, 부지, 컨테이너, 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 8325판결).
입증책임의 문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보상은 현황에 따라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는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는 것의 입증이나 그것이 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는 것의 입증 등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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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12.24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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