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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보상절차가 종료되게 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보상절차가 종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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