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창업의 분류를 Q&A로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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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 창업의 분류를 Q&A로 쉽게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타인의 사업승계
Ⅱ. 법인전환 · 조직변경의 경우
Ⅲ. 사업의 폐지 · 재개 · 업종추가 · 업종전환
Ⅳ. 개인사업자의 기존사업 폐지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과의 관계
Ⅵ. 창업관련 개념

본문내용

"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비해당 (※창업 사례표 참조)
□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이 『갑』장소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개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창업 사례표 참조)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갑』장소에서 엘리베이터제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가 『을』장소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할 경우, 『B』법인이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은 『A』개인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창업 사례표 참조)
□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이 『갑』장소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개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개인과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비해당 (※창업 사례표 참조)
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과의 관계
□ 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B』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법인과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비해당 (※창업 사례표 참조)
□ 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전기부품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비록 동일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나 이종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므로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A』법인에 대한 사업의 승계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창업 사례표 참조)
□ 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다른)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이종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강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A』법인의 대표이사가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됨
다만, 『B』법인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내에 기존에 설립된 『A』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B』법인은 위장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
□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갑』장소에서 베어링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을』장소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수행할 경우, 『B』법인이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새로이 설립된 『B』법인과 『A』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양 법인은 별도의 권리주체로서 『B』법인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Ⅵ. 창업관련 개념
□ 창업사례표의 기존의 장소와 다른 장소의 구분 기준은
창업사례표에서 『갑』장소 또는 『을』장소로 구분되는 개념은
답]
『갑』장소 또는 『을』장소의 구분은 각 사업주체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한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양 장소의 위치가 각 사업주체의 영위하는 사업장에서의 공정의 연속성 또는 통합 판매 등이 가능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폐업 후 사업 재개시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A』개인사업자로서 동종의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법상 창업으로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폐업 후 사업재개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최소한 폐업 후 2년이 경과된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자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폐업 후 사업재개 기간이 2년 미만일지라도 기존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위장창업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상 창업으로 인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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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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