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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86건

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심판청구의 취지와 그 원인, 3)신고의 연월일, 4)가정법원의 표시, 5)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피상속인과의 관계, 7)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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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였다. 즉 상속인 수색공고를 한 후 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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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방식) 49. 제1034조 (배당변제) 50.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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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방식) 49. 제1034조 (배당변제) 50.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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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방식) 49. 제1034조 (배당변제) 50.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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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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