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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
라류 : 40개가량
마류 : 10개가량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관련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가사사건의 절차비용이라 함은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의 준비단계로부터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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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봉사원제도 등을 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5. 자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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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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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산정 및 불이행
⇒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를 보면 현재 법원에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미성 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 또는 금 300,000 원씩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주문을 내고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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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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