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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자에 대하여, 민법 개정 당시 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모는 부와 함께 공동친권자로 되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사망 후 친가 복적 또는 재혼으로 인하여 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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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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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재산 불할 청구권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과 공유 재산 입증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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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재산 불할 청구권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과 공유 재산 입증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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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재산 불할 청구권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과 공유 재산 입증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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