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지정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혼인 중의 공동친권상태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주42)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동친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주43)
주41) 가사소송법 제25조는 '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친권행사자 지정, 변경의 협의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가진 부모를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경하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
) 이희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제3344호, 2005. 3. 7, pp.14∼15
와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3,800원
- 등록일 2006.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
- 페이지 49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2.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4.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