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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해지표시는 유효히 도달하며, 독신녀가 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그 직후 혼인하면서 부부공동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낭비자가 그의 말을 팔겠다고 한 후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땅을 팔겠다고 하고 그 후 정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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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혼인 후 가사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여자가 거절하는 경우
h.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 약혼 중의 폭행, 모욕 등, 혼인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2) 약혼의 해제 방법
a. 상대방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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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인정 될 수 있다.
6)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다만 전업주부
인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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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Ⅳ.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의의
2. 법정대리인의 同意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행위
4.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5. 동의와 허락의 취소․제한
6.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Ⅲ. 무능력자의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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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4므1676,1683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믿고 약혼을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위반을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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