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12.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한 後見의 開始 ]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 13조 [ 금치산자의 능력 ]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未成年者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
6. 법정추인(§1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更改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4.06.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제3장 자연인의 주소
제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제5장 객관식 문제
[ 제4편 권리의 주체 - 法
|
- 페이지 16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3.08.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