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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600,000
(4) 종합소득과세표준 = 9,975,000-3,600,000 = 6,375,000
(5) 종합소득산출세액 = 6,375,000 x 10% = 637,500
(6)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 637,500-300,000 = 337,500
♣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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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과 환급세액을 함께 계산하여 주된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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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제19조【가산세】
제21조【분납】
제22조【물납 및 매각의뢰등】
제23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제24조【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제25조【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제26조【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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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은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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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이 방식을 채택한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재평가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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