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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 허가를 안받고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9. 보칙
가. 압류금지: 위수탁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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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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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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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보수기준을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 결정
ㅇ공동운수협정의 체결 제도(건교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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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제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제2항 제2호/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1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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