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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까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 또는 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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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노선버스를 변경운행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관청에의 고발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관할 관청이 회사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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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시, 운행거리, 운임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사전에 근절하고, 불법행위 시 신고자료를 명확화
- 인천공항 개항대비 택시제도 개선
⑦ 신공항으로의 원활한 택시운행과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 영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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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3.2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래적 기능상실
3.3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실태
4. 현행 택시요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1 사납금제의 온존으로 인한 서비스개선 효과의 무산
4.2 사후 원가보상주의 요금제도의 문제점
4.3 서울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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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과 피대리관청의 지위
7) 복대리
8) 대리의 종료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의
2. 위임의 법적 근거
3. 위임의 방식
4. 위임의 유형
(1) 보조기관ㆍ하급기관에 대한 위임
(2) 대등한 행정청 간에 또는 계통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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