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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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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시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청구를 접수한 위원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명해야 한다.
③국민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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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개정 2005.4.23>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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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부족이나 정보결핍으로 인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재자나 사업주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I. 들어가며
Ⅱ. 미가입 재해
Ⅲ. 근로자 1인 사업장의 재해
Ⅳ. 소규모 건설·건축공사의 재해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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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매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수에 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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