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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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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동법 21의14). 이것은 선매권은 아니고 선매협의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야 당해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6) 허가의 효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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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 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일자로 특정하고, 그 구역지정의 해제공고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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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당한다는 점에서 事實로서의 去來行爲를 금지하고 이를 해제하는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許可인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
5. 許可區域의 指定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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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말한다.
1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토지거래허가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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