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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도시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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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같은 취지: 尹喆洪, 앞의 논문, 14쪽.
2)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를 법적인 방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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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현황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선매제(土地先買制)
선매란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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