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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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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촉진법과의 관계】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않는 한 효력이 있다.
부칙 <86.5.12 법38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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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자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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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칙
제55조【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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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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