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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전부 채택하는 결정, 일부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으로 나뉜다. 그 밖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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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임시수입부과세 및 내국세의 내용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법(세율은 100분의 30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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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이어야 한다.
(3) 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1) 구 성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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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당사자
[4]. 청구기간 및 제출처
제 3장. 조세불복제도
[1]. 개요
[2]. 조세불복의 통칙
1). 불복대상
2). 불복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5).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3].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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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경우는 20일)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질문검사권
담당 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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