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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개인, 회사 : 송달되어야 경매진행)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
3) 신문공고
(1) 입찰기일 14일전 법원게시판 또는 신문에 공고한다.
(2)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에서 20일 후 최초 경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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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가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 인수주의
- 일괄입찰
- 임의경매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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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요약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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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절차
제5절 등기
1. 등기 촉탁
2. 소유권 이전 등기
3. 등기 비용 실례
제6절 배당 및 예제
1. 배당의 정의
2. 배당 요구
3. 배당 절차
4. 배당 원칙
5. 주택 임대차 관련 배당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1. 인도
2. 명도
3.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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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Ⅲ. 집행 법원
제 2 관 강제경매
Ⅰ. 강제경매의 개시
1.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송달
(2) 압류의 효력
(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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