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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절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1) 배당요구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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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개요
II.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III.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3. 배당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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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4. 공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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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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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을 다시 지정한다.
(3) 소액임차인, 확정임차인, 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한다.
(5) 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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