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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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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행비용 + 담보물건관리비)
± 10%(지가, 기계가격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감)
*무담보채권(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 인수대상 채권액의 1%
*특별채권 : 법원의 인가 확정된 상환대상원리금을 위험도별로 경영관리 위원회가 정한 할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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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법 44조)--- 잠정처분(집행법 46조)
(5) 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48조)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동산. 부동산. :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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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178(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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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가부
D.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E. 낙찰기일 후에 배당요구 한 소액임차인에게의 배당 여부
F.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의 처리
G. 소액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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