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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준하여 유체동산경매가 행해진다. 채무자나 동산의 소유자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법 제 267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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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즉, 채무자의 거래 은행, 소속 직장, 보험사 등의 정보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채권확보에 유리합니다.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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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공탁
③ 부동산의 담보권실행공탁
나. 선박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공탁
①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
ⅰ)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보증공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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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더난출판, 2009)
·안종현,「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부동산 경매」(머니플러스, 2006) Ⅰ. 경매
1.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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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계에 확인한다.
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낙찰대금완납 후 14일내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를 작성 비치한다.
-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날 그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1 주일 이내에 소 제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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