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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효과가 생긴다.
입 찰
입찰기일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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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신청이 없어도 보전처분 발령과 함께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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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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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의 적용범위
1. 금전채무
2. 부작위채무
3. 인도채무 및 대체적 작위채무
4. 비대체적 작위의무
Ⅳ. 간접강제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1.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 집행문부여의 소
Ⅴ. 결론- 대법원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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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사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각하통보: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목 차
1. 수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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