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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IV. 매각의 준비
V.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1.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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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전가등기일 가능성이 있다.
if) 담보가등기인데도 최고받고도 채권신고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해도 가담법 §15에 의해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자의 귀책사유 없이(즉, 몰라서 = 최고도 못받고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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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경매로 매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뿌듯함에 마음이 들떠 며칠 동안이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 아파트 경매에 미쳐라
2 주택 경매에 미쳐라
3 상가 경매에 미쳐라
4 토지 경매에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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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도에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조관이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초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조관에게 이양할 때 많은 법관들이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하나,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여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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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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