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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명칭개선
2) 총포관련법
3) 도검 관련법
4) 화약류 관련법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리방안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2) 총포 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및 관리부서 신설
3)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4) 총기류 허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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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사본 1부(예시:미용실, 건설업,음식점, 기타 인허가업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개시대차대조표,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출자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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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수리업 허가, 대통령·국회의원선거사무, 국민투표, 병사사무, 산업 통계, 공유수면매립 면허, 개별지가조사, 천연기념물 관리
4.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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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예외 있음)
④종류 : 대상에 따른 구분
- 대인적 허가 :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 대물적 허가 : 자동차 검사, 공중목욕탕허가, 건축허가, 유기장영업허가 등
- 혼합적 허가 : 전당포영업허가, 고물상영업허가, 총포화약류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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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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