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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호가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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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역서
10
사업승인조건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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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12
급수시설분담금 납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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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공감리필증
14
도시가스 공급예정 확인서
15
저수조 청소소독필증
16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및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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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면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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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시험요원이 작성, 현장대리인이 확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④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호)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품질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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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176
1. 의의 / 176
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76
3.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180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192
5. 주택의 공급 / 195
6. 시공보증 / 200
제10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02
1. 정비사업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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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에 의한 검토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건기법 23조의 23항)
(6)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 설계한다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11항)
(7) 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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