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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수령하여 보관 한다.
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
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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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Ⅰ.다단계판매의 의의
Ⅱ.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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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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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가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 배송 사업자의 협력
5. 사이버몰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6. 청약확인
7. 청약철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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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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