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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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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구분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기재사항
·방문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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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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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
①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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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신설) [이하생략]
제 3절 불법 다단계 신고요령 및 구제 절차
불법 다단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에 신고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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