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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공탁물인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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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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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때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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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8. 법정 3302-321호)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하여
1. 가압류 해방공탁의 내용
2. 가압류 해방공탁의 성질
3. 공탁소
4. 가압류 해방공탁의 공탁물
5. 제3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6. 가압류 해방공탁의 문제점
7.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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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여부
(2) 사유신고
7. 종전예규의 폐지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2) 공탁사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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