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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
- 공무상요양일시금:실제요양기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때
- 재해부조금:공무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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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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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제56조)
1)심사청구자 및 심사기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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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비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장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요양기간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은 10일이며,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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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연장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해보상급여인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유
족보상금과 부조급여인 계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국민연금에는 없는 급여들이 지급되
고 있다. 이러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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