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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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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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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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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제2항 4호 가목 참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 단서). 제1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제1절 취득세
1. 의의
2.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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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징수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Ⅱ.대집행
Ⅲ. 집행벌
Ⅳ.직접강제
Ⅴ.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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