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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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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한 우선 -압류선착수주의
국기법 36조 1항 - 국세 상호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상호간에는 근본적인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압류의 유무 내지 선후에 의하여 그 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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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
률상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양도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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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교부청구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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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4)경매
여기에서의 경매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로서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세무관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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