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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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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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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1. 조 문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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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4조 제1 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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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때
- 국세의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압류해제를 요하는 경우
- 재산의 압유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 과세물품을 수입면허 전에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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