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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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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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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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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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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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