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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5).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3]. 조세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조세소송
[4]. 기타의 조세불복제도
제 4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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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경부 장관 소속 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이 국세심판원은 국세 불복에 관한 행정심에 있어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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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 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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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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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걸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서의 송부와 항변
(1) 송부
(2) 세무서장의 답변서 제출
(3) 답변서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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