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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의무이행자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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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국세부과의 원칙
7. 세법적용의 원칙
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9. 납세의무의 확정의 방식
1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12.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13. 제2차 납세의무 요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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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특히 지지(advocacy)조직들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좀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생수,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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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16.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117.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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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9, 2000.
국세청, 『국세행정개혁백서』, 2001.
김상헌, 「신용카드복권제도의 경제적 효과」,『국세행정개혁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
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67-92.
김재진「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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