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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제139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하며(제156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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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로는 법이 물권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로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두 개 이상의 물권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소유권귀속,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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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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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
2)양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유-수탁자를 상대로 방해제거청구권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3)3자간의 명의신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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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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