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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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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즉시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2003.12.30.)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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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입]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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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20%
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
③ 미납부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미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
④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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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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