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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절. 과세표준과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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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5년동안 이월
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
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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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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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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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저한세는 최저한세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2%)로 한다.(조특법 132①)
(5) 감면 후 세액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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