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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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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2,000,000
10,000,000
5,000,000
3,000,000
① 57,000,000원 ② 58,000,000원 ③ 79,000,000원
④ 59,500,000원 ⑤ 59,000,000원
【문 38】〈부가가치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2002. 1. 1. - 200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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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등의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나)재고납부세액 : 간이, 과특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재고매입세액(간이, 과특일반과세자)
계산
(가)재고품 : 취득가액 * 10/110 * (1-세액공제율)
(나)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또는 자가제작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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