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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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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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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먼저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8조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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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는 제외함(상속세법 32조의 2)
2) 실질계산의 원칙 (국기법 14조 2항)
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1) 국기법 15조
(2) 세법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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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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