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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63의3 ③)
(3)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2. 재고납부세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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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 (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간이과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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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의 건물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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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의 계산 :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
Ⅶ.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재고금액 등*10/110*[1-5/100(25/100)*경과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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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계산
(가)재고품 : 취득가액 * 10/110 * (1-세액공제율)
(나)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또는 자가제작등과 관련 매입세액)*(1-체감율*경과된 과세기간 수 *10/110* (1-세액공제율)
ㄱ)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10%, 기타는 25%
ㄴ)경과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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