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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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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문이 도달된 경우
② 하도업체나 하도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보낸 경우
2)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요망
가압류 금액이 소액이거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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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재경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드디어 2000년 1월 27일 누에가루가 면세가 될것이라는 입법예고가 관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 사례를 통해 알수있게 된점
①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은 물론 본래 모양과 성질이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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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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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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