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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1)추징
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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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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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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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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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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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는 것 등 Ⅰ.국세
(1) 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상속•증여세
4.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
3.주세
4.인지세
5.증권거래세
(3)목적세
1.교육세
2.농어촌특별세
3.교통⦁에너지⦁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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