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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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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다) 변호인의 선임
1)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 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당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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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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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적 확대실시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제도의 다양화
[참고]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
- 개념: 聯邦/ 州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료를 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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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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