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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혼합공탁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2. 부속공탁
제2절 담보물 변경
제3절 공탁서의 정정
제4장 이자등 지급절차
제5장 기타 공탁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청구
제2절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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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원 및 조달 방법
제 2 절 은행의 활용-------------- 4
1. 대출신청
2. 담보수순
3. 신용조사
4. 대출결정 소요기간
5. 담보
6. 사후관리
제 3 절 보증기관 이용 방법---------- 8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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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에서는 3,000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시행령 제4조).
( 2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가)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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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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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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