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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협의이혼은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이혼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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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1991. 12. 31. 호적예규 제468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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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과 호주의 성명
_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_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_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_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_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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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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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는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주승계인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 기타
- 의료보험의 해지: 사망진단서 원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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