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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68가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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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판결의 심리
외국판결의 집행을 구하는 절차 역시 통상의 판결절차와 다를 바 없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9면; 손경한, 전게논문, 114면.
. 법 제476조 제2항은 집행판결의 원칙적인 관할법원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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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기판력과 형성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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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보장2,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3,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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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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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게 된다.
2) 사례 : 갑은 을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당했을 때,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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