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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의의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재판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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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이 때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된다. 한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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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봄
③ 행사시기의 도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판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함
Ⅲ. 우선변제적 효력
1. 저당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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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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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오니 같은 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증 거
1. 고발인이나 인근목격자 및 사진이나 진단서 등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기재함.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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