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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게 된다.
☞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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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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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한다.
③ 재경정 :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추계 결정, 경정
㉠ 대상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서, 장부 기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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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등 모든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항상 뒤따르게 되며 사외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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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후발적 사유 발생후 6월이내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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